The 2-Minute Rule for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한국 정식 서비스 종료 후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아직도 운영 중이다. 이쪽은 엔트리브 측에서 앨리샤를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해 프리서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특이 케이스.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바람의 나라 구 버전을 기반으로 한 프리서버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 에디팅 툴을 이용해 신 바람의 컨텐츠를 구현해 놓기도 한 서버도 있을 정도.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본서버와 달리 별도 치트 방지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핵과 클라이언트 변조가 횡행한다.

개발사인 엔로그소프트 자체가 망해버린 탓에 치타서버를 필두로 한 여러 프리서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레이드 등 기존 바우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도 한다.

사실상 합법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서버가 되어버린 셈.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외에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비리와 친목질이 매우 심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자,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이템, 캐릭터, 스펙 등등 모든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마스터 클래스 초상화같은 본 서버에서 하지않는 커스터마이징도 개발하여 사용하고있다. 물론 엘소드측에서 게임서버를 중지시키려는 시도를 리니지 프리서버 하거나, 한국접속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모로 차단행위를 진행하는 상태다.

게임의 통신 프로토콜 구조만 리버스 엔지니어링해낸 후 바닥부터 소스 코드를 짜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구현 방식은 다르게 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들은 상용화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발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 한국인이 제작했다고 하는 프리서버는 사기인 것들도 많다. 어찌보면 프리서버 제작 능력은 한국이나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중국보다는 미국/유럽 쪽이 더 잘 발달된 듯하다.

중국에서 서버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여 유튜브에도 플레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한 번 운영을 종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운영 중이다. 이용 가능 컨텐츠는 일반대전/데스매치 정도뿐이다.

특히 리니지 같이 서버가 난립하는 게임의 경우 경쟁 서버끼리 서로 깎아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거기다가 게임을 연상시키는 낚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밸로프가 후발 퍼블리셔로 등장하여 프리서버의 수요는 꺾였고, 밸로프 측에서 프리서버 이용을 자제해 줄 것를 당부했다.(밸로프 포럼에 올라온 글)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리니지 프리서버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첫 번째 서버의 리니지2 프리서버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프리서버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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